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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 해외 진출 희망 국가별 특성에 맞는 상품 유치부터 계약, 국제 운송에 이르기 까지 특화된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제 운송

국제 특송, 항공, 해상을 통한 물품 발송을 위해 선복 예약, 운송 스케쥴 관리, 선적 서류 작성 등 수출입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 해상

▶ 항공

▶ 고객 맞춤 운송 방식 설계

상품 유치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단기적/장기적 상품 유치에 각 단계별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 상품유치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파트너쉽을 통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상품 유치

▶ 국가별/제품별 각종 인증/허가 확인

진출 희망 국가별 각종 인증 절차 (예, 할라인증 등)

▶ 통관절차 확인

관세사 파트너쉽을 통한 통관절차 및 국가별 FTA 컨설팅 제공

무역 계약 체결

확정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인코텀즈, 단가, 운송, 포장, 결제’ 등의 주요 내용과 계약 조항 컨설팅 서비스 입니다.

▶ 단가 결정(인코텀즈/Fx)

▶ 결제 조건(T/T, L/C)

▶ 계약 조항 자문

무역 계약 종류

▶ 개별계약 (Case by case Contract)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품목별 거래에 대하여 매 거래 건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결되면 그것으로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


① 매도인 측 작성: 매매계약서 (Sales Notes, Sales Contract, Confirmation of Order)

② 매수인 측 작성: 구매계약서 (Purchase Order, Purchase Contract), 주문서 (Order)

▶ 포괄계약, 장기계약 (Master Contract)

매매당사자 간에 상호 장기간 거래를 하였거나 동일한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때, 매 거래 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서로 불편하므로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할 때마다 거래 상품을 선적해 주는 경우의 계약


① 일반거래조건협정서(General Terms and Conditions)

▶ 독점계약 (Exclusive Contract)

특정 물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쌍방 지정된 자 이외에 약정 품목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맺어지는 계약


① 독점판매(공급)계약서: Exclusive sales (distributorship) contract

▶ 위탁판매무역 (Sales on Consignment)

물품의 대외 판매를 수출지인 외국 시장의 중개상에게 판매를 위탁하여 행하는 간접적, 수동적 무역을 총칭

FTA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2개국 이상 복수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 등으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주식회사 아르크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획득 및 FTA 관세 혜택을 최대로 활용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FTA 활용 진단

HS Code 정확성 검토

나라별/품목별 FTA 활용 가능성과 관세혜택 보고서 제공

협정별 원산지 요건 및 활용가능성 진단

▶ 인증 컨설팅

기업별 맞춤 인증 솔루션 제공

원산지 증명서 발급으로 FTA 활용률 증대

▶ 사후검증 지원

모의검증 서비스를 통한 기업별 원산지관리 Risk 사전 관리

전문적인 관세사 파트너쉽으로 세관조사에 유연한 대응 가능

인증수출자의 종류

구분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혜택 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 기간 5년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 기관 본부세관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 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인증수출자의 혜택

구분 개정('15.5.18)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⑴ 원산지 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 증명능력보유
⑵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⑶ 원산지 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⑷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 거부사실 없음
⑸ 최근 2년간 서류보관 의무 위반 없음
⑹ 최근 2년간 원산지 증명서 부정발급 없음
    ⑴ 해당 품목 (HS6단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⑵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⑶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혜택 범위 전체 협정, 전체 품목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 품목(HS 6단위)
유효 기간 5년 5년
인증 요건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모든 협정에 적용)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인증 협정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