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송
국제 특송, 항공, 해상을 통한 물품 발송을 위해 선복 예약, 운송 스케쥴 관리, 선적 서류 작성 등 수출입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 해상
▶ 항공
▶ 고객 맞춤 운송 방식 설계
상품 유치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단기적/장기적 상품 유치에 각 단계별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 상품유치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파트너쉽을 통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상품 유치
▶ 국가별/제품별 각종 인증/허가 확인
진출 희망 국가별 각종 인증 절차 (예, 할라인증 등)
▶ 통관절차 확인
관세사 파트너쉽을 통한 통관절차 및 국가별 FTA 컨설팅 제공
무역 계약 체결
확정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인코텀즈, 단가, 운송, 포장, 결제’ 등의 주요 내용과 계약 조항 컨설팅 서비스 입니다.
▶ 단가 결정(인코텀즈/Fx)
▶ 결제 조건(T/T, L/C)
▶ 계약 조항 자문
무역 계약 종류
▶ 개별계약 (Case by case Contract)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품목별 거래에 대하여 매 거래 건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결되면 그것으로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
① 매도인 측 작성: 매매계약서 (Sales Notes, Sales Contract, Confirmation of Order)
② 매수인 측 작성: 구매계약서 (Purchase Order, Purchase Contract), 주문서 (Order)
▶ 포괄계약, 장기계약 (Master Contract)
매매당사자 간에 상호 장기간 거래를 하였거나 동일한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때, 매 거래 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서로 불편하므로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할 때마다 거래 상품을 선적해 주는 경우의 계약
① 일반거래조건협정서(General Terms and Conditions)
▶ 독점계약 (Exclusive Contract)
특정 물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쌍방 지정된 자 이외에 약정 품목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맺어지는 계약
① 독점판매(공급)계약서: Exclusive sales (distributorship) contract
▶ 위탁판매무역 (Sales on Consignment)
물품의 대외 판매를 수출지인 외국 시장의 중개상에게 판매를 위탁하여 행하는 간접적, 수동적 무역을 총칭
FTA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2개국 이상 복수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 등으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주식회사 아르크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획득 및 FTA 관세 혜택을 최대로 활용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FTA 활용 진단
HS Code 정확성 검토
나라별/품목별 FTA 활용 가능성과 관세혜택 보고서 제공
협정별 원산지 요건 및 활용가능성 진단
▶ 인증 컨설팅
기업별 맞춤 인증 솔루션 제공
원산지 증명서 발급으로 FTA 활용률 증대
▶ 사후검증 지원
모의검증 서비스를 통한 기업별 원산지관리 Risk 사전 관리
전문적인 관세사 파트너쉽으로 세관조사에 유연한 대응 가능
인증수출자의 종류
구분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혜택 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유효 기간 |
5년 |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
인증 기관 |
본부세관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인증 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인증수출자의 혜택
구분 |
개정('15.5.18)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인증 요건 |
⑴ 원산지 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 증명능력보유
⑵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⑶ 원산지 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⑷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 거부사실 없음
⑸ 최근 2년간 서류보관 의무 위반 없음
⑹ 최근 2년간 원산지 증명서 부정발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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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해당 품목 (HS6단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⑵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⑶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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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범위 |
전체 협정, 전체 품목 |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 품목(HS 6단위) |
유효 기간 |
5년 |
5년 |
인증 요건 |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모든 협정에 적용) |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인증 협정에만 적용) |